새소식
공지사항
> 새소식 > 공지사항
공지사항

▶정효원 CCTV 설치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7-21 15:01 조회302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노인장기요양보험 제33조2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・운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CCTV 설치・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바랍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