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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정효원 면회 수칙 변경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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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6-08 14:51 조회25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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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선착순 전화 사전 예약제(1일 5부제)
  평일) 9:30, 10:30, 13:30, 14:30, 15:30 (월요일 제외)
  공휴일·주말) 9:00, 10:00, 11:00, 13:00, 14:00, 15:00, 16:00
2. 면회시간 : 최대 30분
3. 기존) 면회당일 현장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후 면회.
    변경) 면회당일 현장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후 면회 +
    면회일기준, 48시간내 PCR검사 음성 증명서(종이 또는 문자) 제출 면회
4. 준비사항 : 코로나 자가 진단 검사키트(1인당 1개)
 -검사 후 15분이 지나 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만 면회가 가능합니다. 
5. 면회실 공간 외, 정효원 산책로(야외)에서 면회가 가능합니다.
6. 방역수칙 준수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나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는 불가합니다. (보호자는 마스크내리고 취식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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