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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효원 노인학대예방 수칙 및 대응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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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1-19 16:32 조회1,01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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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노인학대예방 수칙◀
1)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압니다
2)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
3)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
4)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씁니다
5)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
6) 노인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주저하지말고 1577-1389로 신고합니다

▶노인학대예방 대응방법◀
1) 가족에게 알리기
2) 시설장에게 알리기
3)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1577-1389


*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*
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는 국번없이 1577-1389 또는 129(보건복지콜센터)로 전화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24시간 연결됩니다.

* 신고대상자 *
1. 학대받는 노인
2. 노인학대를 알게 된 가족 및 친지, 이웃 등 일반인
3. 기관(주민자치센터, 경찰서, 보건소, 사회복지 관견기관 등)
4. 신고의무자(의료인, 노인관련복지시설 종사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)
5. 지역사회주민 누구나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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